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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형량과 사형이라는 제도

길가는 여자 3명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1명을 죽이나
수백명을 죽이나 결국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석궁교수가 살인미수로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살인과 똑같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한다면 역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과연 이러한 법적용이 적절한 것인가?

확실한 증거에 의한 살인범이라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교도소 안에서 교화 된다고 하자.
어차피 바깥 세상 다시 구경 못하고 그 안에서 남은 인생 마감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