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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 연휴 끝나고 벌어진 상황 1

사는 집이 재건축으로 다음 달이면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가 돌아온다.

얼마전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특별 송달된 것이 하나 있고
-죄 지은 적 없지만 경찰을 보면 주눅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무서운 소시민인데..-

오늘 아침 인터넷으로 거래 은행 잔액 조회를 하니 뜬금없이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사에서 임의 입금된 것으로 짐작이 되었고
입금한 날짜를 보니 연휴를 앞 둔 16일 오후로 되어 있어..
이상한 상황이구나 생각하고 동네 부동산으로 출근.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
중도금 개념으로 받고 아무 말 없으면 잔금 날짜 어겨도 많이 피곤해진단다.
전에 한번 들어본 이야기라 바로 해당 회사로 전화 입금 계좌 알려 달라고 하니
오히려 그쪽에서 언성이 조금 높아지고.허~~

그냥 전화 끊고 은행으로 찾아가 통장으로 들어온 입금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니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공탁을 걸까 지방법원으로 향하던 중
다시 전화가 왔다..

"그냥 받아 둬라.."
"싫다..지금 법무사 만나 상담하러 가는 길이고 상담하고 법대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집에 와서 서류를 챙기는 중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입금계좌를 알려준다.
이번 주 안에 잔금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음..피곤하다.
계좌이체 시키고
우체국에 가서 간단하게 내용증명 적어 발송하고..
이제 들어와 점심 먹고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줘야 할 잔금이면 잔금 주고 땡치면 될 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아침 공과금 온라인 처리하려고 잔액 조회했다는 것.

아니면 이 달이 다 가도록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가 들어온지 모르고 있을뻔 했다.
흉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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